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10. 11. 선고 2018고단1971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