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971
판결선고
2019. 10. 1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F에 있는 ㈜G(이하 'G'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4.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H의 임금 4,614,9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2,700,715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9.부터 2018. 5.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3,137,9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7, 9, 10, 12 내지 16, 18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7,917,9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B,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J, I, L 외 2명, D 외 11명, C의 각 진정서
E의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H, E, L, D의 각 진술서
위임장
현장근로자 출역명세표, 각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각 체불임금내역, 출역일보, 출근무, 임금명세서, 출퇴근시간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1항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L, M, N, J과 합의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9형제9069호 사건과 관련하여 위 근로자들 대표인 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2019. 4. 18.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O로부터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합의서에 의하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번호가 특정되어 있고, 그 사건에 한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위 사건은 L, M, N은 2018. 7. 및 8. 임금, J은 퇴직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그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이행완료하였다는 금액은 위 피의사실 기재 금액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은 2018. 12. 3. 이미 기소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작성된 합의서에 이 사건을 표시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항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2 내지 7, 9, 10, 12 내지 16, 18 기재 근로자들은 G와 하자보수 도급계약을 체결한 P에 소속된 근로자들로서 P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였을 뿐 G의 근로자가 아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K은 이 근로자들에 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② 피고인 역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근로개선지도2과에 출석하여 위 근로자들은 일당 22만원으로 고용하였고,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위 근로자들을 포함한 체불내역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위 근로자들은 G의 공사현장 고양, 배공, 동탄 3군데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근로자들을 대리한 노무사는 그에 대한 출역명세서를 제출한 점, ④ 피고인이 제출한 P과 G 사이의 하자보수 도급계약서는 고양 현장에 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 하자보수계약은 2018. 3. 16. 체결되었는데, 근로자 측에서 제출한 출역명세서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위 하자보수계약 체결 전인 2018. 3. 1.부터 2018. 3. 15.에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반면에 위 근로자들이 P 소속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은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다투고 있고,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 이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모두 변제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부터 2018. 5.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6,642,9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8, 11, 17, 19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152,94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부터 2018. 5.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9,100,015원과 2016. 4. 14.부터 2018. 6.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4,927,871원 합계 14,027,88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 D는 2019. 7. 10.에, 피해자 E은 2019. 8. 14.에 각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였고, 피해자 B,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6. 10.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박소연
별지
각주1) 피해자 E은 법정에 출석하여 Q도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Q, R, S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16)에 의하면 노동사무소 조사와 관련하여 출석 및 진술할 권리 일체를 위임하였을 뿐 진정을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까지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해자에 한하여 그 의사를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