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30
판결선고
2020. 2. 20.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축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18.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3,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5,341,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18.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990,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44,881,2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 G, H, D 외 10명의 각 진정서
E, H의 각 진술서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국민연금가입내역, 체불금품내역총괄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서, 근로계약서, 각 급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5.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 위 판결이 확정된 동종전과가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5,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피해자들이 퇴직금 상당부분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