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170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7, 29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08,2018
판결선고
2018. 5.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708』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6.경부터 2017. 7. 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3,891,0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90』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 9.경부터 2017. 9.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7. 2. 임금 1,132,5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총 30,427,612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4.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279,23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 F, H, I 의 각 진정서, 진정인진술서
J, G에 대한 각 피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체불임금 등의 청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1708 사건)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7. 2.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합계 720,208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7, 29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8명의 임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140,757,9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휴업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7. 2.중 8일간 경영상의 이유 등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고도 위 근로자 K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수당 289,85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0명에게 휴업수당 합계 6,376,832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6. 5. 25.경부터 2017. 6.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2,509,4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장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