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4. 12. 선고 2018고단488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