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2층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7,85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7. 11.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9,859,564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