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7. 5. 선고 2018고단78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2017. 12. 31.까지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45,5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6명의 임금 합계 261,697,26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3,413,719원을 당사자 간의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6명의 퇴직금 합계 161,787,038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