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2017. 12. 31.까지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45,5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6명의 임금 합계 261,697,26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3,413,719원을 당사자 간의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6명의 퇴직금 합계 161,787,038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