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H, I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J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728
판결선고
2019. 10.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비닐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부터 2018. 12.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18. 9. 임금 1,451,0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5 내지 13, 18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91,635,5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6.부터 2018. 12.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3,869,27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5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69,176,67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외 10, O, P, C 외 8의 각 진정서
각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1억 6,0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0.부터 2018. 12.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12. 임금 2,093,3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 내지 4, 14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50,379,67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0.부터 2018. 12.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9,293,58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1 내지 4, 12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43,130,8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