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901,2019
판결선고
2019. 10. 18.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901』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0. 18.부터 2019. 4.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도 미사용연차수당 1,266,720원, 2019. 2. 임금 2,010,705원, 2019. 3. 임금 3,640,170원, 2019. 4. 임금 816,240원, 합계 7,733,8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 10. 18.부터 2019. 4.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7,271,7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248,267,4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91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4. 1.부터 2019. 5.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3. 임금 3,514,9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23,038,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4. 1.부터 2019. 5.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2,214,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3,959,1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0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D, G, H, I 외 5명, J의 각 진정서
F, D, H, I, J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19고단912』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외 1인의 진정서
E의 진정인 대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는 회사경영상 어려움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 D에게 일부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