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318
판결선고
2021. 3.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H에 위치한 I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 12. 10. 위 사업장을 퇴직한 J의 2019. 10월 임금 5,30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3인의 합계 23,18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6.부터 2018. 10. 8.까지 근무한 K의 퇴직금 11,483,97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 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의 수나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해당 피해금액이 당초 약식명령상 피해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500만 원)은 다소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H에 위치한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6.부터 2018. 10. 8.까지 근무한 B의 퇴직금 3,593,5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D, E, F, G의 퇴직금 합계 29,786,8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 6명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3.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각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정재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