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711,2020
판결선고
2021. 8. 20.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정711』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공동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8. 2. 19.부터 2020. 1. 15.까지 근로한 F의 임금 합계 2,295,3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164,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8. 2. 19.부터 2020. 1.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4,335,35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281,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퇴직금 산정내역
E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위반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G과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G과 피고인은 E의 공동대표이사로 위 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건설공사 부분만을 전담하고, G은 인력공급업, 전자부품도급업을 전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E은 별지 1 기재 근로자들을 고용하면서 주식회사 I의 생산직으로 파견을 보내는 방식으로 인력공급업을 운영해온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피고인이 인력공급업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G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면서 E 명의로 생산직 직원들을 고용하여 다른 업체에 파견한다는 사정은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E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 역시 E의 사용자로서 별지 1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E의 인력공급 파트만을 분리하여 해당 파트에 대한 명목상의 사용자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G에 비하여 피고인의 실질적인 책임이 가볍다는 사정은 인정되므로,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0고정712』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평택시 D, 3층에 위치한 (주)E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 ~ 2020. 1. 15.까지 근로하고 위 사업장을 퇴직한 B의 2019. 12월 임금 2,043,060원과 2015. 11. 6. ~ 2020. 1. 15.까지 근로하고 위 사업장을 퇴직한 C의 2020. 12월 임금 2,907,9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510,2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3,637,401원과 C의 퇴직금 11,215,5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8. 31.경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정재희
별지
각주1) 다만 건설업 부문은 피고인과 G이 수익을 1:1로 분배하기로 하고, 인력공급업 분야는 G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되 대외적으로 E의 이름으로 거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