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2021고단1402 사건의 근로자 B, C, D, 판시 2021고단1454 사건의 근로자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판시 2021고단1454 사건의 근로자 H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402,2021
판결선고
2022. 9. 7.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1402』
피고인은 평택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스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부터 2021.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1>의 2020년 11월 임금 6,159,160원 등 체불임금 합계 39,595,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454』
피고인은 평택시 I에 있는 ㈜J에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마스크 제조업체를, 같은 시 청북읍 L에 있는 ㈜M에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기계 및 장비 제조·수리업체를, 같은 시 N에 있는 ㈜O에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마스크 도·소매업체를 각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J 사업장에서 2020. 7. 20.부터 2021. 1.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2020. 11월 임금 4,8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6 근로자 E<2>을 제외한 나머지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체불 임금 등 합계 74,945,798원(= 별지 2 범죄일람표 1 미지급 금액 합계 99,211,930원 – 위 E에 대한 미지급 금액 합계 24,266,132원)을, ㈜O 사업장에서 2020. 7. 20.부터 2020.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Q의 2020. 11월 임금 2,888,712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체불 임금 등 합계 15,412,076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02』
피고인의 법정진술
확인서 5부, 급여 미지급내역(20. 11.~21. 3.),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21고단1454』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통장거래내역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사본,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의 수가 다수이고 임금 미지급 기간도 상당하며, 미지급 임금의 합계가 약 1억 2,900만 원에 달한다.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근로자 외에 다수의 근로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바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1402』
피고인은 평택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스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부터 2021.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20년 11월 임금 6,159,160원 등 체불임금 합계 39,595,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84,021,9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45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평택시 I에 있는 ㈜J에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마스크 제조업체를, 같은 시 L에 있는 ㈜M에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기계 및 장비 제조·수리업체를, 같은 시 N에 있는 ㈜O에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마스크 도·소매업체를 각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J 사업장에서 2020. 7. 20.부터 2021. 1.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2020. 11월 임금 4,8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체불 임금 등 합계 99,211,930원을, 위 ㈜M 사업장에서 2020. 6. 22.부터 2020. 12.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0. 11월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체불 임금 등 합계 21,918,300원을, ㈜O 사업장에서 2020. 7. 20.부터 2020.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Q의 2020. 11월 임금 2,888,712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체불 임금 등 합계 15,412,076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J에서 2018. 7. 1.부터 2020.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9,833,8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판시 2021고단1402 사건의 근로자 B, C, D, 판시 2021고단1454 사건의 근로자 E, F, G, H에 관한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재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각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민식
별지
각주1) 별지 1 범죄일람표의 순번 1에 해당하고, 나머지 각 순번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각주2)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