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815,2020
판결선고
2022. 2. 24.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815』
피고인은 안성시 G에 있는 ㈜H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2.경부터 2020. 5. 2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20. 4. 임금 2,603,25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5,949,8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628』
피고인은 2017. 8. 16.경 평택시 J에 있는 K법무사 사무소에서 평택시 L, 평택시 M, 평택시 N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해자 O에게 매매대금 27억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천만원은 2017. 8. 16.에, 중도금 2억 2천만원은 2017. 10. 25.에, 잔금 24억 3천만원은 2018. 6. 30.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7. 6. 15.경 피고인의 친구인 P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8억 4천만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억원을 2017. 6. 15.에, 잔금을 2018. 6. 30.에 지급받기로 하고, 위 P에 대한 차용금 약 5억 5천만원을 중도금의 지급에 갈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금 채무 16억 9천만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2억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4.경 P로부터 잔금 3억 5천만원, 같은 달 6.경 잔금 5천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고, 한편 2018. 6. 8.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P의 아들 Q의 신청으로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치하는 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P와의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1.경부터 2018. 9. 19.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R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지급 명목으로 합계 3억 9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835』
피고인은 피해자 S과 고향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은 안성시 G에서 주식회사 H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사업 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친분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금전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 2~3일만 쓰고 돌려줄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금방 들어올 돈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연간 이자 비용만으로도 1억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6.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4.경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아이템이 괜찮은 것이 있는데, 프레스 설치 기초공사를 해주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회사 운영도 어려웠으며, 은행에서 더 이상 신용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00만 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15』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T의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 진정인 제출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내역서)
『2020고단2628』
피고인의 법정진술
O, U,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P 통화내용), 확인서(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2021고단1835』
피고인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제출)-이체내역서,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첨부)-신용정보회신자료,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첨부)-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해온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아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을 체당금으로 모두 지급받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O에 대한 편취금(3억 9천만 원) 중 2억 4,400만 원을 변제한 점, 회사 운영을 위하여 피해자 S으로부터 차용금 및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게 된 것이어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3억 9천만 원, 피해자 S으로부터 1억 8,3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기간, 편취액의 규모, 편취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O에 대하여 1억 4,600만원, 피해자 S에 대하여 편취금 전부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G에 있는 ㈜H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6. 11. 11.경부터 2020. 5.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년 6월, 8월 내지 12월, 2020년 3월 내지 5월 임금의 합계 28,800,000원(= 매월 3,200,000원×9개월치) 및 퇴직금 11,246,003원, ② 2020. 3. 2.부터 2020. 4.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0년 3월 임금 1,600,000원 및 2020년 4월 임금 1,300,000원 합계 2,900,000원, ③ 2020. 3. 31.부터 2020. 4.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20년 4월 임금 1,138,180원, ④ 2020. 3. 31.부터 2020. 4.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년 4월 임금 1,043,690원, ⑤ 2020. 5. 12.부터 2020. 5.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5월 임금 944,9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근로자 F, B, C, D, E이 2021. 10. 21. 및 2022. 2. 21.에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최파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