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754
판결선고
2022. 8.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위치한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위치한 E에서 2021. 4. 27.부터 2021. 8. 6.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년 7월 임금 6,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4명의 임금 합계 209,235,5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위치한 E에서 2020. 4. 20.부터 2021. 7.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7,578,6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96,763,8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의견서, 각 진정인 진술조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경위, 근로자들의 피해 정도,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액수를 체당금으로 지급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과 거의 유사한 시기에 다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의 약식명령 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파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