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18
판결선고
2021. 7.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 진등점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9.부터 2019. 9. 28.까지 근로한 근로자 E에 대한 2019년 9월분 임금 3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액이 30만 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 진등점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2.부터 2020. 1. 26.까지 주방장으로 근로한 B의 2019년 9월 임금 70만 원 등 임금 합계 13,345,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2.부터 2020. 1. 26.까지 주방장으로 근로한 B의 퇴직금 13,432,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의 고소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