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305
판결선고
2022. 9.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C 실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자동차부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5.부터 2020. 8.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20. 7월 임금, 2020년 8월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미지급금 403,273원(2020. 7월 미지급금 271,873원, 2020. 8월 미지급금 158,400원) 및 건강보험정산 환급금 37,900원 등 합계 441,1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5.부터 2020. 8.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에 대하여 2020. 6. 29. 15:00경부터 2020 6. 30.까지 페인트 입고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고서도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60,130원을 정기임금지급일인 2020. 8. 26.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5.부터 2020. 8.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7,731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구인광고
급여명세서 및 입금내역, 8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피고인은 근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의 90%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이 없고,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계약체결일(2020. 6. 15.)로부터 해당연도 12. 31.까지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구인광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업무는 단순노무업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도료(페인트) 매입이 늦어진 바,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도료매입이 늦어진 사정은 경영자가 감수하여야 할 경영위기로 봄이 상당하고, 불가항력이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