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693
판결선고
2023. 9. 5.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31.경부터 2022. 5. 31.경까지 생산총괄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2,410,000원(2022. 2. 임금 1,100,000원, 2022. 3. 임금 3,750,000원, 2022. 4. 임금 3,810,000원, 22. 5. 임금 3,750,000원) 및 연차수당 1,933,768원 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84,448,25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31.경부터 2022. 5. 31.경까지 생산총괄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914,4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117,332,67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대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 등의 진정서
체불금품내역, 퇴직금 산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근태, 연차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금액이 2억 원을 넘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회사는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으로 1억 3,000만 원 상당이 변제되었고, 피고인은 위 체당금 채무를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발생 원인과 동일한 경영 악화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