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1
판결선고
2022. 8.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화장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8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합계 147,221,3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77,004,88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의견서, 각 진정서, 자료제출(임금체불 내역 등), 임금체불내역,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부분 있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주요 거래처에 대한 채권이 가압류되는 등 경영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여 악의적인 임금체불은 아닌 점, 이전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화장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7.부터 2021. 7.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10,464,950원 및 퇴직금 8,246,643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근로자들이 2021. 8. 5.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최파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