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052
판결선고
2024. 5. 21.
범죄사실
사기
피고인은 2019. 11. 8.경 평택시 B, 4층에서 C 명의로 'D'를 상호로 하는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면서, 평택시 E에 위치한 F의 ㈜G 등 시공업체에 근로자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시공업체로부터 소위 '팀단가'를 받아 인력공급 업체를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왔다.
피고인은 2021. 11. 16.경 수원 팔달구 H에 있는, I은행 J 지점 부근에 위치한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운영하는 'D' 인력사무소에서 300~500명 가량 인력을 공급해달라는 오더를 받았다. 300~500명 가량의 인력을 공급하면 하루 1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진행하려면 근로자들에게 선불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들이 지낼 숙소를 얻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일 10만 원씩 원리금을 변제하고, 매월 5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2021. 8.경 경영난으로 인해 사무실을 닫은 상황이었고, 300~500명 가량 인력공급을 확정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300~500명 가량의 인력을 공급한 경험이나 역량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카드대금·자동차 할부금·전세보증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4경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경 평택시 B, 4층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 명의로 인력 공급 업체 'D'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G와 사이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G가 수급한 비계설치/해체공사 현장에 인력(근로자)을 공급하고 주식회사 G는 피고인에게 1인당 인건비로 1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L 등 근로자들과 사이에 개인역량에 따라 차등으로 급여를 책정하여 근로계약(건설일용직)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와 같이 고용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증인 K, M의 각 증언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 작성의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문자메세지, 계좌거래내역
편취금 주요 소비처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향후 300~500명 가량의 인력을 공급하는 오더를 받을 수도있다'고 말하였을 뿐, 확정적으로 이와 같은 오더를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 또한 인력사무소는 언제든지 인력을 공급하는 오더를 받으면 사무실 문을 열어 영업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입금 받을 당시 인력사무소 문을 닫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반환의사나 능력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6,000만 원은 대부분 인력사무소 운영에 지출이 되었다. 피해자는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동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6,000만 원은 차용금보다는 투자금의 성격에 가까워 피해자도 사업이 잘못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반환능력이 없어서 반환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채권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N이므로 이중 지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남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향후 300~500명 가량의 인력을 공급하는 오더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증인 M는 '피고인이 M의 명의를 이용하여 운영한 D는 근로자 50~100명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해도 10명 안팎밖에 구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에 의할 때 피고인이 향후 300~500명 가량의 인력을 공급하는 오더를 받는 일, 오더를 받더라도 그만큼의 근로자를 구하는 일 모두 실현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확정적인 오더가 아니라 오더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했더라도 이는 거짓말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약 3개월 동안신용카드 대금으로 7,028,669원, 체크카드로 8,799,807원, 개인 주거 보증금 및 월세로16,553,000원, 차량할부금으로 3,047,571원, O에 대한 밀린 급여지급에 7,000,000원을 지출하는 등 위 인력공급사업과 무관해 보이는 용도로 상당 금액을 사용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위 6,000만 원을 위 인력공급사업을 위한 근로자들의 선불금으로 지출하지 않고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함. 차용증 소지자에게 매일 10만 원씩 2023. 11. 16.까지 원금을 지급한다. 차용증 소지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입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았는바, 피해자는 다시 돌려받을 생각으로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편취금을 변제받기 위해 피고인의 사업에 조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금이었던 돈의 성격이 사업이 실패할 경우 갚지 않아도 되는 투자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위 차용증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고, 위 차용증은 소지자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줬더라도 차용 당시 그 타인과 피고인이 직접 소비대차 계약을 하거나, 그 타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지 않은 이상 채권자가 피해자인 점은 법률적으로도 명백할 뿐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이다. 피해자가 위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잔여 차용금을 지급하고 차용증을 반환받음으로서 위 채무에서 완전히 면책될 수 있다. 피고인은 N 작성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6)에 의할 때 채권자가 N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애초에 채권자가 피해자인 이상 N이 임의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위 차용증에 따른 법률관계의 주체가 달라질 수 없을 뿐 아니라, N은 경찰 조사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이중 지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남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다소 상식에 반하는 바, 이러한 주장을 유지하면서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직업안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급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등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고 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사용사업자간에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자 간에는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어떠한 지배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7호에서는 "7.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사업이 근로자파견사업인지 근로자공급사업인지도 불명확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D'를 통해 영위한 사업은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이 정한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 등 계약상 또는 사실상 공급사업자가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음으로 충분하고, 그들 사이에 반드시 고용계약이 성립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3346 판결). 피고인이 주식회사 G에게 공급한 근로자들과 개개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한 증거는 없으나,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G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책정한 급여를 받았는바, 사실상의 지배관계는 충분이 있었다고 판단된다.2) 한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관한 근로자파견사업을 금지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건설현장에 근로자를 공급하였으므로 근로자파견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취금 6,000만 원 중 약 900만 원만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송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