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177
판결선고
2023. 11. 2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건축사 사무소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13.부터 2023. 1. 31.까지 근로한 D의 2022. 8월 임금 2,200,000원<1>, 2022. 9월 임금 3,200,000원, 2022. 10월 임금 3,200,000원, 2022. 11월 임금 3,200,000원, 2022. 12월 임금 3,275,790원, 2023. 1월 임금 3,200,000원 등 임금 합계 18,275,7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13.부터 2023. 1.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114,6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임금명세서, D의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3. 11. 20.까지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이 전액 지급되었다. 다만, 그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지급한 것이 아니라 대지급금으로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21. 10. 13.부터 2023. 1. 31.까지 근로한 D의 2022. 8월 임금 3,200,000원 등 임금 합계 임금 합계 19,275,7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2022. 8월 임금은 2,200,000원, 미지급 입금 합계는 18,275,79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2. 8월 미지급 임금이 3,200,000원, 미지급 임금 합계가 19,275,790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수영
각주1)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및 임금 합계를 축소하여 인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