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축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9. 3. 1.부터 2023. 2.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 12월분 임금 2,078,120원과 2023. 1월분 임금 4,800,030원과 2023. 2월분 임금 3,132,908원 및 그 밖의 2022. 12월분 금품(실비) 714,940원 등 임금 합계 10,725,9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9. 3. 1.부터 2023. 2.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1,107,8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9. 12. 근로자 E 작성의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