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996
판결선고
2025. 4. 15.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1996』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15.부터 2022. 11. 23.까지 근로한 I의 2022. 11월 임금 1,757,8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15.부터 2022. 11. 23.까지 근로한 I의 퇴직금 15,005,30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096』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도 안성시 J에 있는 주상복합(K)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 5. 1.부터 2023.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23. 4월분 임금 5,805,000원, 2023년 5월분 임금 5,805,000원 및 상여금 13,480,000원을, 2022. 4. 18.부터 2022.5.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M의 2023. 4월분 임금 5,225,000원, 2023년 5월분 임금2,865,323원 및 상여금 12,10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성시 J에 있는 주상복합(K)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5. 1.부터 2023.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퇴직금 15,980,437원을, 2022. 4. 18.부터 2022. 5.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M의 퇴직금 8,034,819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96]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수사결과보고
진정서
[2023고단2096]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수사결과보고
각 진정서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고용보험 가입내역,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의 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들이 수령한 대지급금의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1996』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0,9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12.부터 2022. 10. 15.까지 근로한B의 퇴직금 7,525,2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096』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도 안성시 J에 있는 주상복합(K)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2. 2. 14.부터 2023.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3. 4월분 임금 3,208,3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성시 J에 있는 주상복합(K)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2. 2. 14.부터 2023.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3,919,9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 B, C, D, E, F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우제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