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11. 16. 선고 2023고정24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C호에 소재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천시 E에 있는 F 현장에서 2019. 11. 12.부터 2023. 3.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3. 3월분 임금 972,581원과 2019. 11. 1.부터 2023. 3.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3. 3월분 임금 1,467,742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440,3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천시 E에 있는 F 현장에서 2019. 11. 12.부터 2023. 3.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12,223,852원과 2019. 11. 1.부터 2023. 3.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13,134,108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5,357,9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 제1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G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0.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H 역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1.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효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