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2),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V, M, O, P, Q, R, S, U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513,2024
판결선고
2025. 2.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W건물, X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4고단51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택시 Z에 있는 AA 사업장에서 2023. 3. 14.경부터 2023. 6. 2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B에 대한 2023. 4.분 임금 4,000,00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22. 5. 3.경부터 2023. 6.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C에 대한 퇴직금 6,673,82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내지 6, 8 내지 18, 20, 23 내지 25, 27 내지 34, 36 내지 40, 43 내지 63, 65 내지 70, 72 내지 85, 87 내지 90, 92 내지 94, 96, 97, 99 내지 108, 110 내지 120, 122 내지 130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2명의 임금 합계 733,620,616원과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7,267,88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1>
『2024고단123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택시 Z에 있는 AA 사업장에서 2022. 11. 10.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AM의 2023. 9.분 임금 4,666,6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6 내지 9,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1,919,1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
증거의 요지
『2024고단513』
피고인의 법정진술
AN, AO, AP, AC,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2024고단1234』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A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AR, AS, AU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114명<3>의 임금 등 합계 775,539,776원과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7,267,8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전체적인 미지급 금액이 거액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과 퇴직금을 근로자들에게 전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3)『2024고단1234』사건의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AV, AK, AI, AJ는『2024고단513』사건의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AV, AK, AI, AJ와 동일인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2024고단513』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7, 19, 21, 22, 26, 35, 41, 42, 64, 71, 86, 91, 95, 98, 109, 121 부분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W건물, X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택시 Z에 있는 AA 사업장에서 2023. 2. 1.경부터 2023. 6.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23. 4.분 임금 6,500,00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22. 1. 27.경부터 2023. 5. 2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V에 대한 퇴직금 7,874,84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7, 19, 21, 22, 26, 35, 41, 42, 64, 71, 86, 91, 95, 98, 109, 12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200,992,310원과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53,108,06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2024고단1234』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내지 5, 10 부분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W건물, X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택시 Z에 있는 AA 사업장에서 2023. 7. 8.경부터 2023. 12.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S에 대한 2023. 9.분 임금 198,174원, 연차미사용수당 3,461,356원, 퇴직금 5,707,68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내지 5,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26,442,236원과 근로자 2명의 퇴직금 10,577,64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G, H, J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5. 7., 피해자 B, V, K, L, M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8. 29., 피해자 P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12. 3., 피해자 D,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12. 10., 피해자 C, F(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2), I, N, O, Q, R, S, T, U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2. 10. 각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효송
각주1) 변호인이 2025. 2. 10. ‘피해자 AD(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9), AE(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25), AF(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30), F(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34), AG(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57), AH(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67), AI(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69), AJ(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70), AK(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72,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8), AL(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85)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표시하였다’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에는 위 피해자들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진정성립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
각주2) 변호인이 2025. 2. 10. ‘피해자 AM(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AT(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6), AI(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9,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9), AJ(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0,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표시하였다’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에는 위 피해자들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진정성립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