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429
판결선고
2024. 11. 1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축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8.경부터 2023. 10. 19.경까지 위 '주식회사 D'에 고용되어 안성시 E에 있는 'F'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 8. ~ 2023. 10. 임금 합계 10,179,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8,204,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7.경부터 2023. 11. 27.경까지 위 '주식회사 D'에 고용되어 안성시 E에 있는 'F' 등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807,6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1,624,8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노무내역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8번)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10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가 178,204,400원, 그중 3명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의 합계가 31,624,863원으로 모두 209,829,263원에 달하는 고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2024. 11. 2. 5,500만 원, 2024. 11. 4. 5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 대지급금을 지급받기는 하였다(임금만 체불된 근로자 4명은 각 700만 원,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근로자 6명은 각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8,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판사 이선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