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24고단66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임금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4고단518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L,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66
판결선고
2024. 9. 25.
범죄사실
[2024고단66]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N, 3층에 있는 (주)O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8.경부터 2023. 9. 26.경까지 안성시 P에서 배관 및 용접을 담당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 11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기재와 같이 2023. 8. 8.경부터 2023. 9. 6.경까지 안성시 P에서 배관 및 용접을 담당하고 퇴직한 근로자 Q에 대한 2023년 8월 임금 4,950,000원, 2023년 9월 임금 2,475,000원 등 합계 7,4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1>.
[2024고단518]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N, 3층에 있는 ㈜O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6. 16.경부터 2023. 6. 17.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2023년 6월 임금 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4 각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합계 2,402,000원 상당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
증거의 요지
[2024고단66]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출근부
현장사진
[2024고단518]
피고인의 법정진술
R, M,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2023. 6. 출근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유지와 직결된 것이라는 점에서 임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죄로 인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액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단66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8, 10, 11]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N, 3층에 있는 (주)O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8.경부터 2023. 9. 26.경까지 안성시 P에서 배관 및 용접을 담당하고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23년 8월 임금 7,92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8, 10, 11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합계 148,005,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518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L,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3]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N, 3층에 있는 ㈜O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1.경부터 2023. 7. 2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23년 7월 임금 3,99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3 각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합계 5,892,000원 상당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 C(2024고단66 사건)이 위 사건의 공소제기 후인 2024. 6. 14.에, 피해자인 근로자 B, D, E, F, G, H, I, J, K(이상 2024고단66 사건), 근로자 L, M(이상 2024고단518 사건)이 위 각 사건의 공소제기 후인 2024. 9. 23.에 각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2024고단66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4고단518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L,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상호
별지
각주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변호인이 2024. 9. 23. 제출한 합의서 중에는 근로자 Q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전화로 확인한 결과 Q은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하므로 위 합의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근로자 Q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각주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변호인이 2024. 9. 23. 제출한 합의서 중에는 근로자 T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도 포함되어 있으나, 근로자 T이 현재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 그의 형이 위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근로자 T이 개별적·명시적으로 그의 형에게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합의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근로자 T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