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9. 10. 선고 2024고단798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