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899
판결선고
2025. 10. 29.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5.부터 2025. 5.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S의 2025. 5. 임금 1,598,0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9,715,0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S의 퇴직금 26,107,5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327,159,0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D 작성의 진술서
표준근로계약(2019년), 표준근로계약서(2018년), 표준근로계약서(2019년), 각 급여명세서(2025. 1월 ~ 5월), 급여명세서(2024. 1월 ~ 2025. 5월), 각 급여명세서, 각 계좌거래내역,
퇴직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3억 2,000만 원을 상회한다. 임금과 퇴직금은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있어 생계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이를 미지급할 경우 그 생계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책임을 엄히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변제를 위해 노력한 바 없고,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일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12명에 대해서도 연차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등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