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24고단2568 사건)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5고단393(병합)]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0. 24.부터 2023. 11.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1,068,4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등 기재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24.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E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