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631
판결선고
2025. 11.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소재한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30.경부터 2024. 9. 25.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23. 1월 임금 차액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30.경부터 2024. 9. 25.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7,048,2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E 작성의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퇴직금산정서(E), 임금 명세서(E, 2023. 1월 ~ 2024. 9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B, E)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E로부터 '협의 및 처벌불원서'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이 구속이 되면 미회수금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불구속상태로 재판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문서를 작성받아 2025. 10. 31. 법원에 제출한 바 있기는 하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이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피해자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경우 위 '협의 및 처벌불원서' 자체에 '변제를 위해 불구속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검찰 측에서 위 처벌불원서 작성과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 E은 위 처벌불원서는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이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처벌불원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위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에게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합계액이 1억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로도 변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현재 미지급금액이 약 8,000만 원 정도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 용역대금을 지급받아 최우선적으로 위 체불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21년경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소재한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30.경부터 2024. 9. 25.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2023. 2월 임금 3,0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5,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2.부터 2024. 9. 25.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3,881,6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 형소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