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 7. 7. 선고 2026고정9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D에 소재한 위 사업장 평택공장에서 2021.6.1.부터 2024.8.2.까지 근로한 E의 2024.6월 임금 4,700,000원, 2024.7월 임금 4,700,000원, 2024.8월 임금 303,227원, 임금합계 9,703,2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D에 소재한 위 사업장 평택공장에서 2021.6.1.부터 2024.8.2.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5,056,413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우제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