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09. 10.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정직2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 경위
원고들 지위
원고 석○○는 1995. 5. 29. 기능9급 지방전기원으로 임용되었고, 2007. 4. 6.부터 현재까지 광명시 재난안전관리과에 근무하는 기능7급 지방공무원으로, 2008. 3. 2.부터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하 '민공노'라 한다) 경기지역본부 광명시지부 지부장의 직책을 맡고 있다.
원고 고○○은 2002. 6. 27. 지방환경서기보로 임용되었고, 2007. 4. 6.부터 광명시 환경청소과에 근무하는 지방환경주사보로, 2008. 3. 2.부터 같은 광명시지부 사무국장의 직책을 맡고 있다.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
피고의 2009. 8. 20.자, 2009. 9. 23.자 '중징계' 의결 요구에 따라,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09. 10. 9. 아래 다.항 기재의 징계사유와 같은 원고들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의 금지),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각 정직2월의 처분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2009. 10. 23. 원고들에 대하여 각 정직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이 2009. 11. 20. 경기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소청심사 청구는 2010. 2. 1. 기각되었다.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 요지
원고들 공통 사유
시국선언 관련 지역 언론지 전면광고 게재
정부가 7. 19. 공무원 시국선언과 시국대회에 참여하지 말 것을 수차례 지시하였고,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2009. 8. 21.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지부장 원고 석○○에 대한 중징계 의결요구 중임에도, 원고들은 2009. 9. 4. 광명시 지역신문 ‘광명일보'에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광고를 통해 '시국대회 참가 공무원 105명 중징계', '합법집회 참여해도 징계’, ‘정권의 하수인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MB 정부의 부자정책과 맞서 싸우겠습니다'라며 반정부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면광고를 민공도 광명시지부 명의로 게재하고, 2009. 9.중순경 근무시간 중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 전면광고가 게재된 광명일보를 배포함.
[이는 시국선언 참여를 자제하도록 한 정부, 광명시의 정당한 지시를 무시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임]
직무전념 분위기를 저해하는 조직적 1인 시위
원고들 본인은 물론 조합 간부 9명으로 하여금 2009. 6. 10.부터 같은 해 7. 16.까지 시청정문에서 평일 출근시간대(08:20~09:00)에 27회에 걸쳐 '자질 없는 막말시장! 이○○ 시장은 사퇴하라!'는 피켓을, 2009. 8. 31.부터 같은 해 9. 17.까지 14회에 걸쳐 ‘자질 없는 이○○은 4대 의혹을 밝혀 [인사청탁! 판공비! 해외출장! 지하철!]'라는 피켓을, 들거나 돌게 하는 방법으로, 총 41일간 41차례에 걸쳐 광명시노조 차원에서 1인 시위를 주도함.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임]
근무명령 없이 한마음 수련대회 참석
2009. 5. 27.부터 같은 해 6. 24.까지 4기에 걸쳐 2박 3일로 광명시 주관 하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강원도 홍천에서 실시된 ‘광명시 공무원 한마음 수련회'에 노조간부로 참여하면서, 원고 석○○는 같은 해 6. 18. 17:00부터 같은 달 19. 10:30까지, 같은 달 24. 09:00부터 10:30까지, 원고 고○○은 같은 달 11. 17:00부터 같은 달 12. 10:30까지, 같은 달 24. 09:00부터 10:30까지, 소속기관장의 근무명령 없이 직장을 무단이탈함.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0조(직장이탈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임]
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성명서(핸디메일) 게재
2009. 6. 3.부터 같은 해 9. 7.까지 노조홈페이지에 3회에 걸쳐 ‘자질 없고 부도덕한 이○○ 시장은 사퇴하라!', '이○○ 시장은 뇌물공여자를 모두 밝혀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2009. 9. 1. 08:21 경 전 직원에게 '이 시장 검찰 수사 중! 인사청탁, 업무추진비 관련 노조에 제보 바랍니다'라는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시장이 개인적·업무적으로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전 직원에게 비치도록 함.
원고 석○○는 총 9차례, 원고 고○○은 총 7차례에 걸쳐 내부행정망(핸디)메일을 통해 4대 의혹 및 시장해외연수, 직원 징계, 조직 개편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한 업무영역까지 비방하고 논쟁화시키는 글을 전파하여 전 직원의 근무분위기를 저해하였고, 이러한 원고를 주장에 대해 시장을 비롯한 광명시 간부 공무원들이 시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원고들은 개의치 아니하고 감정적·반복적으로, 직원들에게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아니한 내용을 유포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여과 없이 총 25차례에 걸쳐 지역신문에 보도됨에 따라 시행정의 신뢰 실추 및 시민들의 불신을 유발할 수 있는 계기를 초래함.
[공무원노조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 단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 법률로 보장받고 있고, 이와 아울러 노동조합 활동을 함에 있어 공무원은 사실과 다르고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공공연히 공무원, 시민에게 알려 행정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과격한 언어로 시장의 명예를 훼손
원고 석○○는 2009. 9. 8. 내부행정망(핸디) 에일에 시장이 징계권한을 남발한다고 비판하면서 문구 중에 ‘직원이 도둑놈이면 시장은 도둑놈의 수괴쯤 되나요?' 라며, 시장을 도둑놈의 수괴에 비유·저속하게 표현하였고, 원고 고○○은 2009. 6. 3. 시장을 비방하면서 문구 중에 '미친개에 물리더라도 공무원노조의 이름으로 투쟁은 해야겠습니다'라며 시장을 미친개에 비유·저속하게 표현함.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품위유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임].
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지역 언론지 전면광고 게재
2009. 9. 30. 지역 언론지 '광명시민신문’, ‘광명일보’에 ‘이○○ 광명시장은 4대 의혹 밝혀라’의 제목으로, “직접 발언한 10여 명의 인사청탁자를 밝혀라, 법원판결에 따라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 3개월에 한번 꼴로 잦은 해외 출장 내역을 공개하라, 하안동 지하철역 건립 제의를 거절한 이유를 밝혀라, 졸속행정 임기 말 조직개편을 철회하라”는 내용으로 시 행정을 비판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다수의 광명시민이 볼 수 있는 지역신문에 전면광고로 게재함으로써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함.
원고 석○○ 단독 사유 : ‘7. 19. 공무원 시국대회’ 주도적 참여
정부가 시국선언과 시국대회 추진에 참여하지 말 것을 수차례 지시하였음에도, 정상적인 노조활동이 아닌 민공노의 지침에 따라 2009. 7. 13.자 한겨례신문(7면)과 경향신문(32면)에 ‘7.19.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 개최 전면광고게재 및 참여 독려에 동참하고, 2009. 7. 13.부터 2009. 7. 27.까지 경향신문 독자게시판에 전교조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릴레이광고에 참여함.
원고 고○○ 단독 사유 : 관련부서장과의 몸싸움
원고 고○○은 2009. 9. 7. 11:15경 노조사무실에서 노조담당 부서장인 강○○ 행정지원과장과 한마음수련회 일정 중 래프팅에 불참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관련하여 언쟁하던 중, 쌍방 간에 고성이 오가는 것을 듣고 밖에 있던 곽○○ 총무담당이 노조사무실에 들어오자 그를 밖으로 밀치려는 과정에서 강○○ 과장과 쌍방 간에 멱살을 잡고 실랑이하여 목에 찰과상을 입혔고, 상황 종료 후에도 과장의 업무수첩과 자료철을 노조사무실 바닥에 집어던지는 행패를 부림.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품위유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 주장 요지
징계사유 위법 주장 -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에서 지적된 행위는 이○○ 광명시장의 '막말 파문', '4대 의혹'과 관련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위해 이루어진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해당한다.
징계양정 위법 주장 - 너무 무거워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쟁점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징계사유 위법 주장에 관하여
구 공무원노조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8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4호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의 '공무원의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징계사유에서 적시된 행위를 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의 금지),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징계사유 위법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양정 위법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 기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일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35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주된 쟁점, 고려 사항과 판단 방법
내부에서 스스로 아니면 외부에서 다양한 이유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허물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7조). 대한민국 헌법은 이와 같이 제7조 등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적 가치로 표방하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대한민국 헌법제정권자의 결단이고, 이러한 결단과 다른 국가 사례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 스스로가 이를 지켜야 하는 가치이자 국민 모두가 보호해야 하는 가치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로부터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 스스로가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된 쟁점은, 원고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는지 여부, 원고들이 과거에 정치적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였고 미래에도 정치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 사건 처분자(전 광명시장 이○○)의 언행, 행위 등에 대한 원고들의 언행, 행위 등이 중징계를 받을 정도인지 여부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 관점에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대한 징계양정의 위법을 중점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 사유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그 전개 및 징계 과정 그리고 징계양정에 이 사건 주된 쟁점이 반영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판단
원고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에 대한 주된 징계사유는 이○○ 전 광명시장의 퇴진, 시 정책 비판 행위에 있다고 보이는바, 갑 제1호증의1 내지 6,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전 광명시장이 2006. 5. 31. 광명시장에 당선된 후 2006. 7.경, 2006. 12.경, 2007. 5. 경, 2008. 7.경, 2009. 5.경 지역·성·인종 등에 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실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사실, 업무추진비 관련 의혹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2009. 3.경 정보공개 인용판결이 있었던 사실, 당선 이후 3년간 13번의 해외출장으로 인해 시민단체로부터 외유성 논란이 제기되었고, 그와 관련한 피고의 2009. 5. 11.자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9. 10. 27. 정보공개 인용재결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제반 상황에 비추어 원고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의도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언론의 문제 제기나 지적에도 이○○ 전 광명시장의 언행, 행위 등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능동적·적극적으로 명쾌하게 해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부족한 점,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직접적 비판 대상인 이○○ 전 광명시장이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던 점, 광명시지부 지부장인 원고 석○○는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시국선언 신문광고 게재행위와 관련한 공무원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징계결과에서 징계대상자 75명 중 47명이 불문처리, 26명이 견책, 감봉의 경징계를 받았고, 원고 석○○ 포함 2명만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4호증)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2월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한 것은, 징계처분 사유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처분을 선택한 결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자(전 광명시장 이○○)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위법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윤종구(재판장) 명재권 김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