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고단1192호 사건의 근로자 C, D, E, F, G(H생), I(J생),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및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2012고단1632호 사건의 근로자 AP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192
판결선고
2012. 8. 2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1192호]
피고인은 2010. 3. 30.경부터 2011. 11. 14.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AQ에 있는 주식회사 AR 대표이사로서 전자제품 및 동 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3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S의 임금 등 합계 15,886,58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대표) 순번 2, 5, 11, 23, 25, 29, 41, 42, 43, 44, 45, 46, 48, 50, 51, 52, 54, 55, 56, 57, 58, 59 순번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632호]
피고인은 광주시 AT에 있는 주식회사 AR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고용 하여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에 종사한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2011. 7. 31.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AU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691,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31.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및 2011. 4.분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2384호]
피고인은 주식회사 AR 대표이사로서 전자제품 및 동 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서울 강남구 AV빌딩 5층에 있는 위 AR 서울지점에서, 2010. 3. 1.부터 2011.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W에 대한 2011. 4월 임금 3,358,390원, 6월 임금 4,356,890원, 8월 임금 4,353,740원, 퇴직금 7,105,328원, 연차수당 2,282,602원, 2010. 4. 1.부터 2011.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X에 대한 2011. 6월 임금 1,501,940원, 8월 임금 3,601,960원, 퇴직금 5,595,224원, 연차수당 1,630,248원 합계 33,786,50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92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A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각 수사보고
[2012고단1632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2012고단2384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각 급여통장 거래내역,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초 미지급 근로자 66명 중 이 법정에 이르러 아래 공소기각 부분과 같이 총 38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도 회사자산 압류 및 경매를 통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미지급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1192호]
피고인은 2010. 3. 30.경부터 2011. 11. 14.경까지 위 주식회사 AR 대표이사로서 전자제품 및 동 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3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등 합계 14,900,53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대표) 순번 1, 3, 4, 6, 7, 8, 9, 10,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4, 26, 27, 28,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7, 49, 53순번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7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632호]
피고인은 광주시 AT에 있는 주식회사 AR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에 종사한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2011. 9. 30.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AP의 퇴직금 2,445,65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었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 부터 시행된 신법에 위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신법을 적용한다.)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상훈
별지
각주1) 범죄일람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