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2고단1192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고단1192호 사건의 근로자 C, D, E, F, G(H생), I(J생),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및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2012고단1632호 사건의 근로자 AP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