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5713
판결선고
2013. 3. 2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전기자재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2.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887,000원 및 퇴직금 2,775,42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상여금 합계 36,505,976원 및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54,477,69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체당금과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금 등에 의하여 체불된 금품 중 상당한 액수가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민병국
각주1) 밑줄[체불금품내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