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관련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162
판결선고
2015. 2. 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 V(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W)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인데,
2000. 5. 30.부터 2012. 5.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X의 임금 5,233,979원 및 퇴직금 4,570,3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무렵부터 2012. 6.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31명의 임금 합계 79,185,481원 및 그중 7명의 퇴직금 합계 15,831,71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각 진정서,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989,930원, 퇴직금 2,232,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명의 임금 합계 87,222,636원 및 그중 5명의 퇴직금 합계 12,381,51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지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