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용자로서, 피고인은 2011. 11. 경부터 201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체불금품 내역 (가)'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102,559,9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별지 '체불금품 내역(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31,128,5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고소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3.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민병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