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445
판결선고
2013. 7. 1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임금 체불을 행위태양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자동화산업설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9.경부터 2012. 6.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75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H, I, J, K, L 5명의 임금 합계 18,805,1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 명시의무 위반을 행위태양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9.경 위 사업장에서 채용한 근로자 H에게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을 채용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부분,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서면미작성)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사람들에게 별지범죄일람표 중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9,873,5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바, 위 사람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들과는 임금지급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체당금 지급 등을 통하여 임금의 상당부분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