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미합중국통화 245,035달러 및 그 중 94,892달러에 대하여는 2013.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148,087달러에 대하여는 2014. 3. 15.부터, 2,056달러에 대하여는 2014. 7.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반소피고) B에게
미합중국통화 132,546달러 및 그 중 131,052달러에 대하여는 2014. 5. 10.부터, 1,494달러에 대하여는 2014. 6.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반소피고) C에게
미합중국통화 98,48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324,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반소피고) D에게
미합중국 통화 46,961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3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SaPPhire Artists Co., Ltd, 원래 상호가 '나노사이언스랩 주식회사'였다가 2012. 7. 3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나노소자의 소재·응용제품 및 관련 장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회사이고, 원고 A는 미합중국, 원고 B, C, D는 각 불가리아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 체결
인조 사파이어는 LED 제품의 주요부품인 웨이퍼의 원료로 사용되는데, 피고는 인조 사파이어의 제조를 위한 '사파이어 잉곳(INGOT) 성장로'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의 생산에 성공하였으나 위 설비를 사용하여 사파이어 원광석에서 인조 사파이어를 생산하는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고 있던 중, 미국의 LED 사파이어 잉곳 생산전문업체인 E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사파이어 단결정 성장 및 성장로 제조' 등에 관한 기술을 보유한 원고들을 고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3. 1. 원고 A와 연봉 18만 달러, 2012. 4. 26. 원고 B과 연봉 13만 2,000달러, 2012. 4. 1. 원고 C과 연봉 10만 8,000달러, 2012. 4. 26. 원고 D와 연봉 4만 8,000달러인 각 고용계약(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각 고용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중 공통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기술이전수수료 약정 체결
피고는 2012. 4. 6. 주식회사 엘지실트론(이하 '엘지실트론'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엘지실트론에게 이 사건 설비 30대를 1대당 473,000달러(기계대금 373,000달러 + 기술이전수수료 100,000달러)씩에 판매하고 그 보수 및 개조 서비스와 사파이어 단결정 성장기술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는 2012. 10. 8. 엘지실트론에게 우선 이 사건 설비 6대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와 이 사건 고용계약에 대한 별첨서류(Appendix)로서 2012. 12. 17.자 기술이전수수료 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형사고소 및 해고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는 2013. 5.경 경찰에 원고들을, 「원고들이 피고가 엘지실트론에 납품한 장비에 대하여 사파이어 잉곳 성장로 장비 사용교육 및 시딩(사파이어 성장) 교육을 원고들이 직접 하지 않으면 피고와 엘지실트론과의물품공급계약이 유지될 수 없고, 계약 파기시 엘지실트론에 거액의 배상을 해야 하는 등 위 계약에 피고 회사의 존망이 달려 있어 피고는 계약 파기를 막기 위하여 원고들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할 입장에 있음을 기화로, 피고와의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급여 이외에 엘지실트론에 납품하는 이 사건 설비에 책정된 기술이전비의 절반을 원고들이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추가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고의 직원 F, G에게 '기술이전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엘지실트론으로 기술교육을 하러 가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기술이전수수료 명목으로 267,818달러를 지급받아 갈취하였다.」는 내용을 비롯한 공갈, 공갈미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3. 7. 31.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부당한 요구 및 협박으로 피고의 경영 사정이 악화되었고 원고들과의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부득이 2013. 8. 31.자로 고용계약을 종료한다'는 취지의 해지통지서를 보냈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3. 8. 31.이후에는 더 이상 피고의 회사에서 근무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4,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준거법
이 사건은 분쟁의 당사자인 원고들의 국적이 미국 및 불가리아 등으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으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 살피건대 국제사법 제25조는 계약관계로 인한 법률관계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고용계약(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에 의하면, 이 사건 고용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한다고 약정(G.항 또는 F.항)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이 사건 고용계약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고, 이 사건 고용계약은 2014.에 원고들이 이 사건 고용계약을 갱신할 뜻이 없음을 알림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라 2014. 이 사건 고용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발생한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체불 임금 및 원고들이 지출한 항공권 및 숙박비 등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근무기간 중에는 태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약정하였던 수준의 사파이어를 생성하지 못하는 등 피고용인들로서의 업무능력이 부족하였고,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기술이전료 명목으로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A가 국내 판매분에 관하여 별도의 기술이전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이 사건 고용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여, 결국 피고가 2013. 7. 31. 원고들을 해고하였는바, 위 해고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유효하고, 따라서 2014.까지 고용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미지급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우선 이 사건 해고 사유가 '원고들의 부당한 요구 및 협박으로 인한 피고의 경영 사정 악화 및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 상실'이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원고들의 업무능력 부족은 원고들의 정당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을 제5, 6, 8, 10, 12, 13, 25, 27호증을 포함한 피고의 모든 입증으로도 원고들이 태업을 하는 등 피고에 대하여 부당한 요구 또는 협박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른 양질의 사파이어의 성장 및 고객 훈련 등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없는 자들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과 유사한 주장을 하면서 원고들을 형사고소한 위 사건에서, 원고 A만이 입건되었고 피고 직원 G, F도 그 수사절차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12. 18. '원고 A와 G, F가 이 사건 추가약정을 체결할 당시 위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고, 그 약정서 작성 후 8개월 가량 지난 2013. 7.경 엘지실트론이 더 이상 기술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듯한 태세를 보이자 그때서야 첩보로 수사가 개시된 정황 등에 비추어 원고 A가 피고를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A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 당시 내세운 사유인 '원고들의 부당한 요구 및 협박으로 인한 피고의 경영 사정 악화 및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 상실'은 정당한 사유로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미지급 임금 청구권의 발생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위 계약이 1년 단위로 갱신되고 매년 갱신시마다 연봉을 10%씩 인상하며, 원고 A는 3월 1일, 원고 C은 4월 1일, 원고 B, D는 6월 1일에 각 재계약하여야 하나, 원고들은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2012.경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른 원고 A의 연봉은 18만 달러, 원고 B의 연봉은 13만 2,000달러, 원고 C의 연봉은 10만 8,000달러, 원고 D의 연봉은 4만 8,000달러인 사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고용계약이 2013.에는 모두 갱신되었으나, 2014.에는 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들이 더 이상 이 사건 고용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2014. 4.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며, 한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13. 7.분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의 이 사건 고용계약은 원고 A에 관하여는 2014. 2. 28.에, 원고 C에 관하여는 2014. 3. 31.에, 원고 B, D에 관하여는 각 2014. 4. 25.에 각 종전에 갱신된 계약기간의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표2] 중 해당항목 기재와 같이 2013. 8. 1.부터 이 사건 고용계약의 위 각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반대급부인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고(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4560 판결 등),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최종적, 확정적으로 퇴직할 때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3. 8. 31. 이후에는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결국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에 관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2013. 6.부터 8.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각 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2] 중 해당항목 기재와 같고, 그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 5 내지 8 각 표의 기재와 같으며,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항공권료, 숙박비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르면 세금, 보험 등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숙소와 왕복항공권 등을 제공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 6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에 의하여 부당해고를 당한 후 한국에서의 숙박비 및 귀국 항공권료 등으로 아래 [표2] 중 해당항목 기재와 같은 각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아래 [표2] 중 해당항목 기재 각 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원고들의 2012년 말 갱신 거절'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2012.말에 피고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여, 이 사건 고용계약은 2013년도에 갱신되지 아니하고 종료되었으므로, 위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1, 22, 23호증은 모두 피고측에서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보낸 이메일로, 위 각 서증의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고용계약의 갱신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여 이 사건 고용계약이 2013.에 종료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2013. 7.말까지도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A의 이 사건 추가약정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엘지실트론에 납품하는 이 사건 설비 판매대금 중 기술이전수수료의 50%를 원고 A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추가약정이 체결된 사실, 이 사건 추가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위 원고에게 이 사건 설비 중 최초의 S5 제품 6대 판매분에 대한 기술이전수수료로서 2012. 12. 22.에 15,325달러, 2013. 1. 21.에 127,392(94,892 + 32,500)달러, 2013. 2. 21., 2013. 3. 21.에 각 94,892달러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32,501(=15,325 + 94,892 × 3 + 32,500)달러를 지급하고, 만약 기술이전수수료의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 매월 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엘지실트론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설비 총 30대를 납품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2012. 10. 8. 그 중 6대에 관하여 대금 30억 888만 9,000원(그 중 성장생산 기술이전 비용은 총 111,900,000원이다)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8.까지 위 회사에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원고 A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추가약정에 따른 기술이전수수료로서 총 237,609달러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추가약정에 따라 원고 A에게 이 사건 설비 6대분에 관한 기술이전수수료 332,501달러 중 미지급된 94,892달러(= 332,501달러 - 237,609달러)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추가약정은 원고 A가 인조 사파이어 생산 및 가공, 운영 기술에 대한 원고들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부당한 기술료를 요구하면서 피고가 이를 거절할 경우 작업현장을 이탈하거나 업무를 거부하는 등의 불법적인 위세를 가하는 방법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가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민법 제110조에 정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피고는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 여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띄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는바,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때에는,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그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약정은 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또 그 내용 자체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띄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추가약정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해당 여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5, 6, 8, 9, 10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한 피고의 모든 입증으로도, 이 사건 추가약정을 체결할 당시 원고 A가 피고 회사의 담당 직원들에게 당초 예정에 없던 부당한 규모의 기술이전수수료를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작업현장을 이탈하거나 업무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세를 가하여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5, 1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가 원고 A와 다른 원고들로부터 부당한 요구 및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공갈 등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12. 18.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원고 A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 ○ 위 불기소결정서에는, '원고 A가 피고 회사의 직원 G, F와 이 사건 추가약정을 체결할 당시 화이트보드에 서로 상의하는 내용을 적어가면서 합의점을 만들어 작성하는 등 위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던 정황 등에 비추어 원고 A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 협박행위를 하였다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 원고 A가 2012. 12. 17. 이 사건 추가약정을 체결하기 직전에 피고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아 보낸 이메일(을 제6호증)에도, 추가 기술 이전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피고의 직원 채용, 마케팅 및 기술유출방지 관리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 위 이메일에 대하여 피고가 2012. 12. 18. 원고 A에게 보낸 답신(갑 제13호증)에도 원고 A의 조언에 감사한다는 내용과 함께 원고 D의 계약 갱신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을 뿐, 기술이전수수료에 관한 내용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가사 원고 A가 이 사건 추가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 회사 담당 직원들에게 '기술이전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고용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거래관념상 '위법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원고 A의 청구에 대하여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45,035달러(= 미지급 임금 115,500달러 + 퇴직금 32,587달러 + 항공권료 2,056달러 + 기술이전수수료 미지급액 94,892달러) 및 그 중 기술이전수수료 미지급액 94,892달러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3.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148,087달러(=115,500달러 + 32,587달러)에 대하여는 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고용계약이 종료된 2014. 2. 28.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연 20%의, 항공권료 2,056달러에 대하여는 그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2014. 7.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숙박비 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2014. 7.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에게, 132,546달러(= 미지급 임금 106,883달러 + 퇴직금 24,169달러 + 항공권료 1,494달러) 및 그 중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131,052달러에 대하여는 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고용계약이 종료된 2014. 4. 25.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연 20%의, 항공권료 1,494달러에 대하여는 그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2014. 6.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숙박비 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2014. 6.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C에게 98,480달러(= 미지급임금 79,200달러 + 퇴직금 19,28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고용계약이 종료된 2014. 3. 31.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324,900원(= 항공권료 1,624,900원 + 숙박비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2014. 6.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D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D에게 46,961달러(= 미지급임금 38,866달러 + 퇴직금 8,095달러)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고용계약이 종료된 2014. 4. 25.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항공권료 1,3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2014. 7.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추가약정은 원고 A의 부당한 협박에 의하여 피고가 어쩔 수 없이 체결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정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민법 제110조에 정한 강박에 기한 의사표시이므로 피고는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 A가 위와 같이 효력이 없는 이 사건 추가약정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술이전수수료 267,818달러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엘지실트론에 납품한 이 사건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에 크랙 및 버블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원고들은 기술력 부족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하여 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엘지실트론은 원고들의 기술력 부족에 따른 생산수율의 저하를 이유로 피고가 추가로 납품하기로 한 나머지 이 사건 설비 24대에 관한 기술이전수수료를 당초의 1대당 10만 달러에서 한화 5,000만 원씩으로 감액하겠다고 통보하였다가, 2013. 12. 31. 결국 생산수율 저하 등을 이유로 사파이어 사업의 포기를 선언하면서, 피고가 이미 생산에 들어가 있던 이 사건 설비 12대는 그대로 구입하되, 그 기술이전수수료 전액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에서 감액하기로 하였는바, 위와 같이 원고들의 기술력 부족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하여 피고는 엘지실트론으로부터 이 사건 설비 12대에 대한 기술이전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들은 각자 피고에게 위 감액된기술이전수수료 상당액인 13억 4,280만 원(= 1대당 당초의 기술이전수수료 10만 달러 × 12대, 약정환율 달러당 1,119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약정이 원고들의 강요나 협박에 의해서 체결되었다거나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소청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2, 13, 14, 17, 18,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엘지실트론이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에 그레인 바운더리(생산된 사파이어 내부에 작은 선이 생기는 현상)와 버블, 크랙 등 결함이 발생한 사실, ○ 엘지실트론은 위와 같은 결함을 이유로 피고가 추가로 납품하기로 한 이 사건 설비 24대에 관하여 기술이전수수료를 한 대당 10만 달러에서 5,000만 원으로 감액하겠다고 하여 2013. 6. 28. 기술이전수수료가 감액된 사실, ○ 이후 다시 엘지실트론이 2013. 12. 31. 사파이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이미 생산에 들어가 있던 이 사건 설비 12대는 그대로 구입하되 1대당 각 5,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기술이전수수료는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는 결국 2014. 2. 12. 엘지실트론과 이 사건 설비 12대에 대한 납품대금을 당초의 54억 원에서 기술이전수수료 6억 원(= 5,000만 원 × 12대)을 감액한 48억 원으로 다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들은 미국의 LED 사파이어 잉곳 생산 전문업체인 E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사파이어 단결정 성장 및 성장로 제조' 등에 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설비의 생산에 성공한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인조사파이어를 생산하는 기술을 습득할 목적으로 원고들을 채용하게 되었던 점, ○ 피고와 엘지실트론 사이의 이 사건 설비에 관한 납품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3. 1. 24.에 원고 A가 피고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이 사건 설비의 설치 및 조립에 관하여 안전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과 함께 중국 하도급업체에서 잘못된 설계도면을 기초로 이 사건 설비를 제작한다는 언급이 있는 점, ○ GOI(최선으로 수정된 키로플러스 법) 방식에 의한 사파이어 크리스털 성장기술의 창설자로서 원고 A의스승인 H 교수가 2013. 8. 30. 원고 A에게 위 원고가 GOI 방식에 의한 크리스털 성장기술 전문가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 ○ 피고는 2013. 7. 31.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고 통지를 한 이후인 2013. 9. 20.경 원고 D에게 '우리는 B, D와 다시 일하고 싶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한 점, ○ 이 사건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에 결함이 발생한 것은 재료의 품질, 이 사건 설비의 상태, 충분한 전력과 열의 공급 실패 등 다른 원인에 기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피고가 그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엘지실트론과 사이에 기술이전수수료 감액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들의 기술력 부족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하여 피고가 엘지실트론으로부터 기술이전수수료를 감액 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윤(재판장) 김영주 김초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