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972
판결선고
2014. 4.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 D 대표자로서 화학제품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인데, 2005. 10. 17.부터 2012. 5. 31.까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1,542,660원 및 퇴직금 11,816,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6,512,720원 및 퇴직금 합계 42,651,21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 G, H, I의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한 사용자인데, 2007. 3. 2.부터 2012.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0,292,430원, 퇴직금 7,734,180원, 합계 18,026,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명의 임금 합계 10,399,060원 및 퇴직금 합계 12,482,410원, 총 합계 22,881,47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B,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