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80,2013
판결선고
2014. 10. 2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280』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E건물 1동 1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식품도 ·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7,500,000원 및 퇴직금 9,769,01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592』
피고인은 '(주)F'라는 상호로 식품유통업에 종사하는 사용자로, 2012. 11. 1.부터 2012. 12. 21.까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E건물 1동 110호에 있는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534,52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랍표
『2013고단4203』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식품도 · 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수원시 영통구 E건물 1동 1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업장에서, 2005. 4. 30.경부터 2012. 12. 1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V의 임금 8,204,280원, 퇴직금 14,222,110원 등 금품 합계 22,426,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금품 총합계 27,276,39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2013고단5933』
피해자 Y 등 'Z' 투자자 9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6.경 서울 서초구 AA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F에서 'Z'이라는 상호의 매장을 오픈하는데 1억원을 투자하면 투자수익금으로 매출의 15%를 지급하되, 최소 매월 300만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원금도 바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F는 2009년 당시 5억원을 초과하는 부채를 가지고 있었으나 2010년에 9억원, 2011년에 13억, 2012년에 20억원 등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유사한 조건으로 다른 투자자 20여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고액의 수익금을 분배해주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최저 300만원의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시에 투자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9억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 6.경 서울 서초구 AA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다른 사람에게 1억원을 맡겨 둔 돈이 있다, 5,5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맡겨 둔돈을 회수하여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과도한 수익금을 약속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등으로 인해 F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 두어 바로 회수할 수 있는 자금도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 6.경 4,000만원을, 다음달 16.경 1,500만원 등 합계 5,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7.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주)F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새로이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다, 1억원을 투자하면 배당금으로 매월 350만 원을 지불하겠으며, 1개월 전에만 요청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F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대부분을 F의 운영자금이나 피고인의 모가 운영하는 AJ식품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매달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8. 31.경 5,000만원, 다음 달 6.경 500만원, 같은 달 7.경 4,500만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841』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E건물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식품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부터 2012.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AK의 임금960,000원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003,150원과 근로자 1명의 퇴직금 3,705,7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0]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AO의 진술서
통장거래내역
[2013고단2592]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개인별체불내역포함)
T, R, M, P, O, Q,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P, O, Q, R, U의 각 고소장
T, R, M, P, O, S, N, Q, J의 각 진정서
[2013고단4203]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V, W, X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통장거래내역, 체불임금내역, 임금퇴직금체불내역
[2013고단5933]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G, Y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G의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 AP의 각 진술부분 포함)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AQ, AR,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AC, AG, AE, Y, AF의 각 진술서
G의 고소장(첨부된 인력도급계약서, 피해대금거래내역서, 미지급금산정내역서포함) 1. AB외 8명의 고소장 (첨부된 각 동업투자계약서, 고소인별 피해내역 포함)
각 입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 표준제무재표, 법인파산신청서
[2014고단184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체불내역 포함)
AL,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K, AL, A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