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189,2013
판결선고
2013. 11. 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단1189]
피고인은 2012. 9. 2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11. 9. 5.경부터 2012. 9. 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2. 7.분 임금 2,051,920원, 2012. 8. 분 임금 2,350,990원, 2012. 9.분 임금 172,490원 및 퇴직금 2,259,140원 등 금품 합계 6,834,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 8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39,027,2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421]
피고인은 2012. 2. 16.경 창원시 성산구 G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창원점에서, 2011. 12. 21.경부터 2012. 2. 2.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2. 1.분 임금 735,812원, 2011. 8. 8.경부터 2012. 2. 2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2. 2.분 임금 668,291원, 2011. 12. 17.경부터 2012. 1. 2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2. 1.분임금 480,000원 등 임금 합계 1,884,10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8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F, Q, R, S, T, C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고소장
[2013고단342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사업장 상세조회, 폐업사실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이 합계 4,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4. 1.부터 2012. 7. 31.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C의 2010. 4.분 임금 2,500,000원, 2010. 5.분 임금 2,500,000원, 2012. 5.분 임금 400,000원, 2012. 6. 분 임금 3,000,000원, 2012. 7.분 임금 3,000,000원, 연차수당 1,488,000원, 퇴직금 7,376,970원, 합계 20,264,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 의사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