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3, 4, 5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137,2013
판결선고
2014. 7. 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발전기 제조업체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14. 위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총 7,650,000원과 퇴직금 4,925,340원 등 합계 12,575,3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서(2013고단613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지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발전기 제조업체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3고단6137]
피고인은 2012. 12. 28. 위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총 4,055,2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3, 4,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9,825,2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6926]
피고인은 2013. 7. 14.경 위 C에서 2012. 2. 12.경부터 2013. 6.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2. 8.분 임금 1,892,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2,582,410원, 퇴직금 1,978,670원 등 총합계 24,561,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부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2번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상상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일람표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송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