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640
판결선고
2013. 12. 1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1101호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식품도소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1.부터 2012.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11. 임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0,723,3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1.부터 2012.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360,5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D, I의 각 진정인 진술서
E, F, G, H, D, I의 각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