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265,2013
판결선고
2013. 11.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정1265]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트레일러)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9.부터 2012. 8.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2. 6. 임금 642,860원, 2012. 7. 임금 2,269,240원, 2012. 8. 임금 141,820원 합계 3,053,9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2643]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트레일러)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5.부터 2012. 9. 28.까지 근로한 E의 2012. 9. 임금 3,149,560원, 유류비 1,439,800원 등 합계 4,589,360원과 2012. 4. 9.부터 2012. 9. 25.까지 근로한 F의 2012. 8. 임금 1,304,237원, 2012. 9. 임금 2,045,913원, 유류비 1,509,850원 등 합계 4,86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449,3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5.부터 2012. 9.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557,8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정인 진술조서
D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