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3494
판결선고
2014. 11. 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건물 C-103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웹디자이너로 근무한 E과 2013. 2. 2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5.부터 2013. 4. 1.까지 근로한 E의2013. 2. 임금 104,3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5.부터 2013. 4. 1.까지 근로한 E의2013. 2. 임금 17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2013. 2. 25. 이 사건 사업장에 연봉 2,000만 원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기로 하였으나, 그 전에 2개월의 수습기간을 갖기로 하고, 피고인의 지원으로 교육비 34만원 상당의 디자인 교육을 받으러 다니기도 했던 점, E은 수습기간을 마치기 전인 2013. 4. 1. 위 사업장에서 퇴사하였고, 위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는 수습기간 중 임금산정은 연봉의 70%를 365로 나누어 근무일수만큼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점, 피고인은 E의 연봉을 1,500만 원으로 산정하고 근무일수만큼의 일당 합계에서 E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17만원을 공제한 금액인753,000원을 E에게 지급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수습기간 중 퇴사한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1,500만원을 365로 나눈 금액 중 E의 실제근무일인 25일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학원비 17만원을 공제한 금액 중 이미 지급한753,000원을 제외한 판시 104,380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미지급 임금이 17만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승혜
각주1) 근로조건 등이 기재된 취업규칙을 교부한 것만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성격이 다른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