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3억 6천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위 체불임금 등의 변제를 위해 지급한 금액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임금 등 체불은 결국 학원 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학생수의 감소, 피고인의 무리한 투자금 유치, 지점의 지나친 확대 등이 맞물려 사업 수익이 점차 감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더 일찍 폐업하지 않고, 투자회사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무리하게 기업인수·합병을 시도한 것이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2013. 5. ~ 7.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당심에서 근로자 약 30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추가로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