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4고단213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페인트용기제작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18.부터 2014.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1. 임금 2,500,000원, 2014. 2.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4,000,000원과 퇴직금 11,345,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11,660,000원과 근로자 4명의 퇴직금 44,789,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 바,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