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216,2014
판결선고
2014. 9. 1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216』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0.부터 2013.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6,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51,863,840원 및 근로자 F 및 근로자 G의 퇴직금 합계 13,760,5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614』
피고인은 2014. 3. 24. 수원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으로 경기 화성시 C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기계제조업인 'D'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2.부터 2013.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5,300,00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68,843,6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0.부터 위 사업장에서 기계수리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E가 2013. 2. 20. 출장업무중 부상을 입자 이에 대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동안 일시보상 등을 하지 않고 2013. 2. 28. E를 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 I, G, F,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 I, G, F, R(S, T, U, V, W), X, Y, Z, AA, K, L, H, M, AB, N, O, P, Q, J의 각 진정서
R, X, Y의 각 진술서
각 임금대장 및 출석현황, 임금체불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체불내역서, 이력조회, 피보험자별상실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