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7. 22. 선고 2014고단299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민병국

각주1) 범죄사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