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401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장비제조업 등을 행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0.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한 D의 임금 16,13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8,133,3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0.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하고 퇴사 한 D의 퇴직금 17,530,4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1,248,8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