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 2죄, 판시 제4죄 중 E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죄, 판시 제4죄 중 E에 대한 부분, 판시 제5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래 부분의 공소를 각 기각한다.
2014고단2157 사건 중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 H, I, J, K, L, M, N,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주식회사 Y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Z, AA, P, AB, A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4고단3798 사건 중 AD, A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4고단3938 사건
2014고단5680 사건 중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4고단6505 사건 중 A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157,2014
판결선고
2015. 10. 2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2. 13. 확정되었다.
2014고단2157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AL B동 8층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F(주)를 아들인 AM 과 공동운영하면서, 위 장소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Y를, 광주시 AN에서 자동차제조업체인 AO(주)를 각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과 AM은 공동하여 2011. 12. 1.부터 2012. 12. 1.까지 F(주)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P의 임금 4,264,460원 및 퇴직금 1,785,38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1명의 임금 합계 694,728,215원 및 퇴직금 합계 1,709,975,86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0. 7. 10.부터 2010. 4. 30.까지 (주)Y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Q의 임금 791,84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4명의 임금 합계 243,031,627원과 퇴직금 합계 237,305,5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05. 8. 1.부터 2011. 8. 12.까지 AO(주)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R의 퇴직금 12,581,53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62,049,464원 및 퇴직금 합계 36,629,7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648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AS에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AT(주)를 운영하면서, 1996. 12. 1.부터 2013.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U의 임금 11,427,000원과 퇴직금 46,300,3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6,190,931원과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억 18,374,0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798
피고인은 F(주)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정보기술업을 하는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한 AV의 임금 5,919,255원및 퇴직금 4,996,8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044,101원 및 퇴직금 합계 18,101,940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5680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AL에 있는 Y(주)의 대표이자 광주시 AN에 있는 AO(주)의 대표로, 2012. 5. 1.부터 2013. 11. 19.까지 AO(주)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W의 임금 10,599,363원 및 퇴직금 4,700,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6)과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44,757,296원 및 퇴직금 합계 26,962,6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505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AL에 있는 F(주)의 대표로, 2013. 11. 1.부터 2014. 7.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X의 임금 10,892,205원 및 퇴직금 2,950,1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7)과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932,938원 및 퇴직금 합계 7,446,77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57』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A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Y, AZ, BA, BB, BC, BD, S,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R,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AR, DU, Z, DV, DW, DX, DY, DZ, AQ, EA, A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AB, CA,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A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AC, GC, GD, GE, GF, GG의 각 진술서
GH, GI, S의 각 진술서
퇴사자 미지급내역, 체불금품내역서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조회
『2014고단3648』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J, GK, GL, AU, GM, GN, GO, GP의 각 진술서
『2014고단3798』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AV, GQ, GR, GS의 각 진술서
『2014고단5680』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 GT의 각 진술서
퇴직금 산정서
『2014고단6505』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U, GV, AX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 법 제30조(AM과의 공동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누범
형법 제35조(판시 제5의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 제2의 각 죄 및 판시 제4죄 중 E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일부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체납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이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2157
피고인은 F(주)를 아들인 AM과 공동운영하면서, 위 장소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Y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과 AM은 공동하여 2013. 4. 22.부터 2013. 11. 19.까지 F(주)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4,051,66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과 퇴직급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9.부터 2012. 4. 30.까지 (주)Y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Z의 임금 5,677,270원 등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798
피고인은 F(주)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정보기술업을 하는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2. 3. 5.부터 2014. 4. 18.까지 근무한 AD의 임금 1,654,201원과 퇴직금 4,137,830원, 2012. 12. 3.부터 2014. 4. 21.까지 근무한 AE의 임금 3,384,080원과 퇴직금 2,586,440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3938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AL에 있는 Y(주)의 대표자인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부터 2011.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AY의 임금 38,911,8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마) 2014고단5680
피고인은 광주시 AN에 있는 AO(주)의 대표로, 2012. 1. 2.부터 2013. 11. 19.까지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F의 임금 5,616,127원과 퇴직금 2,908,54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505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AL에 있는 F(주)의 대표로, 2013. 8. 20.부터 2014.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K의 임금 11,257,386원과 퇴직금 42,375,75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선
별지
각주1)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1) 21번의 'GW'은 'I'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