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4고단6505 판결

2014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 · 2죄, 판시 제4죄 중 E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죄, 판시 제4죄 중 E에 대한 부분, 판시 제5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래 부분의 공소를 각 기각한다.

가.

2014고단2157 사건 중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 H, I, J, K, L, M, N,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주식회사 Y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Z, AA, P, AB, A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나.

2014고단3798 사건 중 AD, A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다.

2014고단3938 사건

라.

2014고단5680 사건 중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마.

2014고단6505 사건 중 A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